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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코스닥150 2023.03.17 16:42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신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변경일 2023-03-17
변경사유 투자대상자산 변경,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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