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테크놀러지 2024.02.07 10:53 댓글0
정정일자 | 2024-02-0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전환가액의조정(제10회차)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1.31 | |
3. 정정사유 | 산술 오류로 인한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조정전 전환가액(원) | 759 | 590 |
조정후 전환가액(원) | 531 | 489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주) | 6,587,615 | 8,474,576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주) | 9,416,196 | 10,224,949 |
-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0 | 비상장 | 590 | 489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0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8,474,576 | 10,224,949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10회차 1. 조정근거 10CB_인수계약서_제3조 27라(전환가액의 조정)의 1), 6)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 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 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 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 채의 발행일로 한다. 6)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 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 은가격(본 6)목 및 7)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 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 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 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 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62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60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444원 4) 산술평균가액 [{1)+2)+3)}/3] : 489원 5) 기준주가 [MAX 3),4)] : 489원 6) 조정전 전환가액 : 590원(직전 조정가액) 7) 조정 전환가액 [MIN 5),6)] : 489원 8) 최초전환가액한도(70%): 582원 (최초:831)9) 조정전환가액한도(70%): 413원 10) 최종 전환가액: 489원(원단위미만 절상) - 상기 6)조정전 전환가액의 조정안내 본 사채(10CB)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 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2023.12.28 납입완료되어 전환가액이 761원에서 590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추가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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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1-3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 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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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11-01 전환가액의조정(제10회차) 2023-01-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2023-01-3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0회차 전환사채) 2023-01-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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