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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비유테크놀러지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비유테크놀러지 2024.02.07 07:4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2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6.2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 2027.02.09 2027.02.07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4씩 후급(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 05월 09일, 2024년 08월 09일, 2024년 11월 09일
2025년 02월 09일, 2026년 05월 09일, 2025년 08월 09일
2025년 11월 09일,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5월 09일
2026년 08월 09일, 2026년 11월 09일, 2027년 02월 09일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4씩 후급(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 05월 07일, 2024년 08월 07일, 2024년 11월 07일
2025년 02월 07일, 2026년 05월 07일, 2025년 08월 07일
2025년 11월 07일, 2026년 02월 07일, 2026년 05월 07일
2026년 08월 07일, 2026년 11월 07일, 2027년 02월 07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2027년 02월 0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2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2027년 02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2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5년 02월 09일
종료일 : 2027년 01월 09일
시작일 : 2025년 02월 07일
종료일 : 2027년 01월 07일
12. 납입일 2024년 02월 09일 2024년 02월 07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2) (주2)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신규발행사채권
2025년 02월 09일 ~ 2027년 01월 09일 2025년 02월 07일 ~ 2027년 01월 07일

(주1)정정전
1. 사채권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2월 09일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0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10.82%)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 지급기일까지 연복리 10.0%(연 10.0%의 이율에서 기 지급된 액면 이자 연 3.0% 차감)를 일할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2월 0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 및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4-12-11

2025-01-10

2025-02-09

106.7353%

2차

2025-03-10

2025-04-09

2025-05-09

108.5202%

3차

2025-06-10

2025-07-10

2025-08-09

110.3476%

4차

2025-09-10

2025-10-10

2025-11-09

112.2183%

5차

2025-12-11

2026-01-10

2026-02-09

114.1335%

6차

2026-03-10

2026-04-09

2026-05-09

116.0942%

7차

2026-06-10

2026-07-10

2026-08-09

118.1014%

8차

2026-09-10

2026-10-10

2026-11-09

120.1563%

2) 조기 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 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구로지점

4) 조기 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주2)정정후
1. 사채권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2월 07일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0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10.82%)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 지급기일까지 연복리 10.0%(연 10.0%의 이율에서 기 지급된 액면 이자 연 3.0% 차감)를 일할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2월 0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 및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4-12-09

2025-01-08

2025-02-07

106.7353%

2차

2025-03-08

2025-04-07

2025-05-07

108.5202%

3차

2025-06-08

2025-07-08

2025-08-07

110.3476%

4차

2025-09-08

2025-10-08

2025-11-07

112.2183%

5차

2025-12-09

2026-01-08

2026-02-07

114.1335%

6차

2026-03-08

2026-04-07

2026-05-07

116.0942%

7차

2026-06-08

2026-07-08

2026-08-07

118.1014%

8차

2026-09-08

2026-10-08

2026-11-07

120.1563%

2) 조기 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 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구로지점

4) 조기 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6  월   2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유테크놀러지
대  표   이  사  : 이 진 엽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34, 제3층 318호
(명지동, 에코팰리스)

(전  화)02-852-1007

(홈페이지)https://butechnolog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이 진 엽

(전  화)02-852-100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2,14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
만기이자율 (%) 9.5
5. 사채만기일 2027년 02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4씩 후급(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 05월 07일, 2024년 08월 07일, 2024년 11월 07일
2025년 02월 07일, 2026년 05월 07일, 2025년 08월 07일
2025년 11월 07일, 2026년 02월 07일, 2026년 05월 07일
2026년 08월 07일, 2026년 11월 07일, 2027년 02월 07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2027년 2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2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22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에이트원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176,614
주식총수 대비
비율(%)
9.8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2월 07일
종료일 2027년 01월 0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2)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3) 2)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나)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4)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5)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6)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6)목 및 7)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7) 위 6)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6)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8)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9)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85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6월 27일
12. 납입일 2024년 02월 0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2월 07일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0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10.82%)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 지급기일까지 연복리 10.0%(연 10.0%의 이율에서 기 지급된 액면 이자 연 3.0% 차감)를 일할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2월 0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 및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4-12-09

2025-01-08

2025-02-07

106.7353%

2차

2025-03-08

2025-04-07

2025-05-07

108.5202%

3차

2025-06-08

2025-07-08

2025-08-07

110.3476%

4차

2025-09-08

2025-10-08

2025-11-07

112.2183%

5차

2025-12-09

2026-01-08

2026-02-07

114.1335%

6차

2026-03-08

2026-04-07

2026-05-07

116.0942%

7차

2026-06-08

2026-07-08

2026-08-07

118.1014%

8차

2026-09-08

2026-10-08

2026-11-07

120.1563%

2) 조기 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 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구로지점

4) 조기 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더시크릿투자조합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더시크릿투자조합1호 2 이은지 66.6 - - 이은지 6.6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2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핀테크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및 홍보비, 관리비 10,000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831 6,016,847 2024년 01월 30일 ~ 2025년 12월 30일 -
소계 5,000,000,000 - (A) 6,016,847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223 (B) 8,176,614 2025년 02월 07일 ~ 2027년 01월 07일 -
합계 15,000,000,000 - 14,193,46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83,448,07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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