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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치에프알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안상정 가처분)

에치에프알 2024.02.29 14:07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4카합 50038
2. 원고(신청인) 엄진선, 김재석, 정길환, 노성민, 유승철, 박영진, 조영권
3.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2024. 3. 중 개최 예정인 2023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 1 기재 의안 및 별지 2 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기재의안 첨부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2-20
7. 확인일자 2024-02-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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