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치에프알 2024.02.29 14:0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4카합 50038 |
2. 원고(신청인) | 엄진선, 김재석, 정길환, 노성민, 유승철, 박영진, 조영권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2024. 3. 중 개최 예정인 2023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및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 1 기재 의안 및 별지 2 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기재의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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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2-20 | ||
7. 확인일자 | 2024-02-2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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