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네오텍 2023.05.22 16:2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011 |
2. 원고(신청인) | 이종훈외 1명 | ||
3. 청구내용 | 가. 채권자 : 이종훈외 1명 나. 채무자 : (주)한송네오텍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 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제466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 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 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 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전자적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그 이행일까지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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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5-03 | ||
7. 확인일자 | 2023-05-2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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