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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송네오텍 기타시장안내(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안내)

한송네오텍 2024.01.24 18:30 댓글0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한송네오텍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동 사는 '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23.4.13)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같은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사가 금일('24.1.24)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2022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2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동사의 '22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 사는 금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15일 이내, '24.2.16 限, 영업일 기준)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매매거래정지 지속)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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