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네오텍 2023.09.27 14:03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011 |
2. 원고ㆍ신청인 | 이종훈외 1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전자적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1항의 이행기간 이내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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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9-25 | ||
7. 확인일자 | 2023-09-2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3.05.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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