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EX Fn성장소비주도주 2020.09.29 16:38 댓글0
종목 | KINDEX Fn성장소비주도주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KINDEX 한류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제1조(신탁계약의 목 적)② 이 투자신탁은 에프앤가이드 한류스타 지수(Fnguide K-Culture Star Index)(이하 “지수”라 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 산을 운용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이투자신탁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 - 제3조(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한국투자 KINDEX 한류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
-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KINDEX 성장소비주도주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제1조(신탁계약의 목 적)② 이 투자신탁은 에프앤가이드성장소비주도 지수(Fnguide Growth and Consumption-Driven Stock Index)(이하 “지수”라 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 산을 운용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이투자신탁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 - 제3조(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한국투자 KINDEX 한류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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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0-09-29 | |
변경사유 | 투자신탁 명칭 및 기초지수명칭 변경을 통한 투자전략관련 중요정보 인지 개선 등 | |
비고 | 효력발생문건 확인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009291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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