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텍 2021.03.31 16:37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3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1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
실무에 따른 단주수 차이로 인한 주식수 변동 | 8,707,316 |
8,707,317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실무에 따른 일정 변경 | 2021년 04월 07일 | 2021년 04월 08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실무에 따른 일정 변경 | 2021년 04월 07일 | 2021년 04월 08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3월 3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엠텍 | |
대 표 이 사 : | 이상범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74-43 | |
(전 화)031 8071 2581 | ||
(홈페이지)http://im-tech.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이상범 |
(전 화)031 8071 2581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968,551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707,317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2장 제10조(신주인 수권) 10.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9. 납입일 | 2021년 01월 21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04월 08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4월 0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1월 2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01월 20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1년 01월 21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1년 01월 22일) 및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21년 01월 25일)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9의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4) 상기 11의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이 연속적으로 실시된 후 교부되는 일자입니다.
5) 상기 15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며,회생계획인가 결정 접수 받은 날(2021.01.21)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6)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은 회생계획 인가일(2020년 01월 20일)의 다음날인 2021년 01월 21일이고, 신주발행가액은 주당 500원 입니다.
7)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회사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의 절차가 종료된 이 후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합니다.
9) 단주의 무상소각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와 자본금이 상기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 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10)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은 이후 진행될 주식재병합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2장 제10조(신주인 수권) 10.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케이비국민카드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32,565 | - |
중소기업은행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5,728 | - |
한국산업은행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3,921 | - |
(주)에이치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196,000 | - |
임진환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490,000 | - |
김석진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80,568 | - |
김상진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104,552 | - |
정영금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80,568 | - |
(주)파일엔지니어링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1,960,000 | - |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1,032,322 | - |
(주)상상인저축은행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1,039,434 | - |
티아이더블유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1,447,422 | - |
(주)성진금속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980,000 | - |
김상진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980,000 | - |
(주)대영케이티엑스의 파산관재인 임윤호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79,614 | - |
(주)팹텍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13,967 | - |
김석진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1,239,123 | - |
김상진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461,752 | - |
정영금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1,239,123 | - |
법무법인(유한)민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6,468 | - |
문동숙, 오경자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14,849 | - |
한혜진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3,720,386 | - |
김철순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42,116 | - |
안상병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5,778 | - |
최승진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56,495 | - |
이상범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15,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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