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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쿠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쿠첸 2018.06.28 17:09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5가합503488
2. 원고ㆍ신청인 쿠쿠홀딩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쿠쿠전자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별지 피고의 실시제품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그 제품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있는 별지 피고의 실시제품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및 그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459,999,9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3 부터 2018. 6.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560,000,000
자기자본(원) 60,096,343,368
자기자본대비(%) 5.9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 판결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항소기간(2018년 7월 12일)까지 항소여부 결정 및 향후 방안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적극적인 대응 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18-06-21
9. 확인일자 2018-06-2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전기말(2017년12월31일) 개별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임.
- 당사는 소송제기일(2015년 1월 14일) 이후에 상장(2015년 9월 4일)되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보고서는 공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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