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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케이엠제약(주) (정정)유형자산 양수 결정

케이엠제약 2019.04.30 15:3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4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유형자산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03.15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수예정일자
양수기준일, 등기예정일
양수도일 변경 2019년 04월 30일 2019년 12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4월   30일


회     사     명  : 케이엠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강일모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268번길 121

(전  화) 02-3477-8422

(홈페이지)http://kmkm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강일모

(전  화) 02-3477-8422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3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58)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8,200,000,000
자산총액(원) 24,648,516,018
자산총액대비(%) 33.27
3. 양수목적 사옥확보 및 임대수익 창출
4. 양수영향

서울사무소의 이전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로 성장하기 위함이며, 여유 공간의 임대수익 창출을 위함임.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9년 03월 15일
양수기준일 2019년 12월 20일
등기예정일 2019년 12월 20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이종민, 김은환
자본금(원) -
주요사업 -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10%) : 820,000,000원
(매매계약 체결 시)
- 잔금(90%) : 7,380,000,000원
(2019.04.30)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 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이촌 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9년 03월 04일 ~ 2019년 03월 14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3월 1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2018년 2월 2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9월 12일(합병등기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의 결산기는 3월에서 12월로 변경되었으며,
3기(2017년 12월 31일)의 재무제표는 결산기 변경으로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제 3기, 2017.12.31)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외부감사를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의 자산총액입니다.)
(작성기간: 2017.01.01~2017.12.31)
자산총액 : 24,648,516,018원(양수금액의 자산총액대비율 : 33,27%)

합병전 당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18년 3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2018년 6월 14일자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합병전 3월 결산법인, 해당기간 : 2017.04.01~2018.03.31)
자산총액 : 23,955,874,661원(양수금액의 자산총액대비율 : 34.23%)

2) 상기 양수금액은 취득시 납부할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금액 8,200백만원 중 토지는 7,700백만원이며, 건물은 500백만원입니다. 거래대금지급은 2018년 9월 12일(합병등기일) 합병으로 발생한 합병자금과 자체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4) 상기 양수금액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잔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5) 상기 양수기준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이며, 동 일자를 등기예정일로 기재하였습니다.

6) 상기 일정 및 대금지급 관련 사항은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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