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제약 2019.04.18 15:11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04월 18일 | |
회 사 명 : | 케이엠제약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강일모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268번길 121 | |
(전 화) 02-3477-8422 | ||
(홈페이지)http://kmkm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강일모 |
(전 화) 02-3477-8422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1209-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268번길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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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5,400,000,000 |
자산총액(원) | 32,735,715,177 | |
자산총액대비(%) | 16.50 | |
3. 양수목적 | 고객 다변화 및 고객사 물량 증가 대비 생산시설 및 공장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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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수영향 | 생산시설 증대 및 공장 확보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9년 04월 18일 |
양수기준일 | 2019년 04월 30일 | |
등기예정일 | 2019년 04월 30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김기홍 |
자본금(원) | - | |
주요사업 | - | |
본점소재지(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3-3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 계약금(10%) : 540,000,000원 (매매계약 체결 시) - 잔금(90%) : 4,860,000,000원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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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 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 제공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이촌 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19년 03월 05일 ~ 2019년 04월 17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4월 18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2018년 2월 2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9월 12일(합병등기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의 결산기는 3월에서 12월로 변경되었으며, 제 3기(2017년 12월 31일)의 재무제표는 결산기 변경으로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이고 제 4기(2018년 12월 31일)의 재무제표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제 4기, 2018.12.31)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작성기간: 2018.01.01~2018.12.31)
자산총액 : 32,735,715,177원(양수금액의 자산총액대비율 : 16.50%)
2) 상기 양수금액은 취득시 납부할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금액 5,400백만원 중 토지는 4,100백만원이며, 건물은 1,300백만원입니다. 거래대금지급은 2018년 9월 12일(합병등기일) 합병으로 발생한 합병자금과 자체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4) 상기 양수금액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잔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5) 상기 양수기준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이며, 동 일자를 등기예정일로 기재하였습니다.
6) 상기 일정 및 대금지급 관련 사항은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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