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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심텍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심텍 2023.02.06 16:19 댓글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3회차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글로벌심텍 대표이사 김영구
자본금(원) 8,619,034,000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 17,238,068 주요사업 지주회사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46,000,000,000
취득금액(원) 50,695,920,000
자기자본(원) 619,886,278,850
자기자본대비(%) 8.2
대기업 여부 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채무 성격의 전환사채를 중도상환(취득) 하여 재무건전성 강화
6. 취득예정일자 2023-02-06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2-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제 2조 콜옵션권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① 콜옵션권자는 콜옵션설정자(콜옵션설정자가 본건 전환사채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인 사채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계약에서 같다.)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를 콜옵션권자(콜옵션권자가 제3자를 지정한 경우 그 제3자를 의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권리(이하 “콜옵션(Call Option)”)를 가진다. 본항에 따른 콜옵션은 본건 전환사채 총 발행금액 중 콜옵션설정자의 인수가액의 30%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설정자는 본항에 따른 콜옵션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행사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본항의 콜옵션 행사 한도 상당의 전환사채를 유지, 보유하여야 하며, 본건 전환사채가 양도되어 수인의 사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에 관한 사채권자별 사채원금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고 콜옵션설정자는 그 양수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담하기로 확약하는 한도 내에서 본건 전환사채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콜옵션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부터 36개월 되는 날까지 기간(이하 “콜옵션행사기간”) 중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콜옵션권자는 다음과 같이 콜옵션행사를 사전 서면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을 행사한다. 본항에 따른 콜옵션행사통지는 콜옵션행사일(콜옵션행사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콜옵션권자와 콜옵션설정자 사이에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에 대한 사채양수도계약 체결이 간주되는 것)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늦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가. 통지 내용
  1)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
  2) 콜옵션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가) 행사 대상 전환사채의 액수
   나) 콜옵션행사가액
   다) 콜옵션행사일
   라) 콜옵션에 따라 전환사채를 양수할 자(콜옵션권자 또는 콜옵션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조 풋옵션권자의 매수청구권(Put Option)
① 풋옵션권자는 풋옵션설정자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이하 “풋옵션(Put Option)”)를 가진다. 풋옵션은 풋옵션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행사 가능하며, 풋옵션권자는 각자 또는 공동으로 풋옵션설정자 중 일부 또는 전원에 대하여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풋옵션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부터 본건 전환사채 만기일(만기에 사채원리금이 전액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채원리금이 전액상환된 날을 의미함)까지의 기간(이하 “풋옵션행사기간”) 동안 매 1개월마다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풋옵션권자는 다음과 같이 풋옵션 행사를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본항에 따른 풋옵션행사통지는 풋옵션행사일(풋옵션행사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풋옵션권자와 풋옵션설정자 사이에 풋옵션 행사 대상 사채에 대한 사채양수도계약 체결이 간주되는 것)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늦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가. 통지 내용
  1)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
  2) 풋옵션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가) 행사 대상 전환사채의 액수
   나) 풋옵션행사가액
   다) 풋옵션행사일
   라) 기타 필요한 사항
나. 통지의 상대방: 풋옵션설정자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심텍의 2022년 09월 30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글로벌심텍의 2021년(전년도), 2020년(전전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하기 [상대방에 관한 사항]은 상기 전환사채를 ㈜글로벌심텍이 신한자산운용(집합투자업자) 및 중소기업은행(신탁업자), 하나은행(신탁업자)을 대상으로 발행한 것이므로 집합투자업자인 신한금융투자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 - - - - - - -
전년도 349,619 242,837 106,782 8,619 362,214 22,845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전년도 316,101 239,455 76,646 8,619 293,265 5,164 적정 신한회계법인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116-81-60452
직업(사업내용)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신한금융지주회사 17,733,314 100
대표이사 조재민, 김희송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1 결산기 제26기
자산총계 242,760 자본금 75,374
부채총계 40,181 매출액 107,598
자본총계 202,579 당기순손익 32,152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3.5%
만기이자율(%) 3.5%
사채만기일 2026-08-06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9,882
전환가액 결정방법 발행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투자자간 협의를 통하여 전환가격을 결정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8-06
종료일 2026-07-06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상기 전환가격(본호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이 있었던 경우 그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한다.)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상기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만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기준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조정 시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각 경우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발행회사가 상장(우회상장의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상장시 공모가격(우회상장의 경우 발행회사의 합병가액을 의미한다.)의 70%에 해당하는 가격과 공모 직전 전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5)위 각 항목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은 그 사유 발생 시 반복적, 중복적으로 적용된다.
(6)위 각 항목에 정한 바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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