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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안바이오 주식회사 (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1건, 공시번복 3건)

자안바이오 2021.09.03 15:47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9-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8-25
3. 정정사유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1-09-17 -
5. 기타

 * 동사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는 '21.09.01 상장폐지 사유발생(부도)으로 중단되었음. 현재 동사는 '21.09.0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의 진행이 보류 중인 상태임.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의 재개 여부는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대표이사 구속기소) 지연공시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철회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 회사합병 결정 철회
사유발생일 2021-06-18
공시일 2021-07-02
지정예고일 2021-08-25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점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대표이사 구속기소) 지연공시
   - 사유발행일 : 2021.06.18
   - 공  시  일 : 2021.07.02

  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1.05.11
   - 공 시 일 : 2021.07.01

  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1.05.24
   - 공 시 일 : 2021.07.29

  4. 회사합병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1.06.02
   - 공 시 일 : 2021.07.29

* 동사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는 '21.09.01 상장폐지 사유발생(부도)으로 중단되었음. 현재 동사는 '21.09.0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의 진행이 보류 중인 상태임.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의 재개 여부는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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