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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맘스터치 매장. 뉴스1 |
[파이낸셜뉴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가 일방적으로 원부자재 공급가를 올려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는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8월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 2022년 9월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차 물류 대금 인상 과정에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 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해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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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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