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지웰니스 2024.02.23 17:5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2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12.21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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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자일정 |
신주상장예정일 변경에 따름 |
2024년 03월 04일 |
2024년 03월 05일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12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 |
대 표 이 사 : | 김 창 권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로7 (동원동) | |
(전 화) 02-3462-5400 | ||
(홈페이지)http://gtgwellnes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 리 인 | (성 명) 김 창 권 |
(전 화) 02-3462-5400 | ||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121,908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10,081,252,500 | 2,520,298,5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20,162,505 | 5,040,597 | ||
기타주식(주)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75 | ||
기타주식 (%) | - | |||
6. 감자기준일 | 2023년 12월 29일 | |||
7. 감자방법 | 제1차 자본감소 및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한편, 미확정채무가 장래 확정되는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후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
|||
8. 감자사유 | 재무구조 개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4년 03월 05일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2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2월 21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1차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7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8일), 2차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9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2024년 1월 4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확정채무가 장래 확정되는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후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4) 상기 6. 감자기준일은 감자 효력발생일(회생인가일로부터 5영업일) 입니다.
5)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6)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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