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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티지웰니스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지티지웰니스 2024.01.24 17:33 댓글0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4-02-02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2024-02-03
-종료일 2024-04-02
3. 설정사유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 할 주주를 확정할 의결권을 부여할 필요성에 따라 수원회생법원의 주주명부폐쇄 결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4. 이사회결의일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건명 : 수원회생법원 2023회합114 회생

1) 본 공시는 2024년 01월 24일 수원회생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주주명부폐쇄 결정 허가서 송달 기준일입니다.

2) 상기 2.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위 1항에 의거 수원회생법원의 "주주명부폐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상기 4. 이사회결의일은 위 1항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 결정에 따라 이사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23-12-22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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