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지웰니스 2024.01.19 19:34 댓글0
제목 : ㈜지티지웰니스의 '21사업연도 및 '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일부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21사업연도 및 ‘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거절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22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부여 거래소는 '23.12.27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였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하여 추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동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사가 금일('24.01.19)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2021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1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의 '21사업연도 및 '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2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인 '24.4.1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또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사는 금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21사업연도에 한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 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후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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