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와이디 2023.12.19 16:1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2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1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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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채만기일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27년 01월 30일 | 2027년 02월 08일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기일] 2024년 04월 30일, 2024년 07월 30일, 2024년 10월 30일, 2025년 01월 30일, 2025년 04월 30일, 2025년 07월 30일, 2025년 10월 30일, 2026년 01월 30일, 2026년 04월 30일, 2026년 07월 30일, 2026년 10월 30일, 2027년 01월 30일. |
[이자지급기일] 2024년 05월 08일, 2024년 08월 08일, 2024년 11월 08일, 2025년 02월 08일, 2025년 05월 08일, 2025년 08월 08일, 2025년 11월 08일, 2026년 02월 08일, 2026년 05월 08일, 2026년 08월 08일, 2026년 11월 08일, 2027년 02월 08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2027년 01월 3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1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1%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2027년 02월 08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2월 0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1%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결의일(2023년 11월 29일) |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11월 29일)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2024년 04월 30일 종료일 2026년 12월 30일 |
시작일 2024년 05월 08일 종료일 2027년 01월 08일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2024년 04월 30일, 2024년 07월 30일, 2024년 10월 30일, 2025년 01월 30일, 2025년 04월 30일, 2025년 07월 30일, 2025년 10월 30일, 2026년 01월 30일, 2026년 04월 30일, 2026년 07월 30일, 2026년 10월 30일. |
2024년 05월 08일, 2024년 08월 08일, 2024년 11월 08일, 2025년 02월 08일, 2025년 05월 08일, 2025년 08월 08일, 2025년 11월 08일, 2026년 02월 08일, 2026년 05월 08일, 2026년 08월 08일, 2026년 11월 0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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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11. 청약일 | 2024년 01월 25일 | 2024년 02월 05일 | |
12. 납입일 | 2024년 01월 30일 | 2024년 02월 08일 | |
주2) | 주) 구주주 청약 기간은 2024년 01월 22일 ~ 2024년 01월 23일(2영업일간), 일반공모 청약 기간은 2024년 01월 25일 ~ 2024년 01월 26일(2영업일간)입니다. | 주2) 구주주 청약 기간은 2024년 01월 31일 ~ 2024년 02월 01일(2영업일간), 일반공모 청약 기간은 2024년 02월 05일 ~ 2024년 02월 06일(2영업일간)입니다. | |
주3) | 주) 상기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의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24년 01월 17일)에 확정 후 2024년 01월 18일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3) 상기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의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24년 01월 26일)에 확정 후 2024년 01월 29일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당사는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중 운영자금 목적으로 마케팅 비용 및 신제품 개발비용으로 5,000,000천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11월 29일 공시되는 '증권신고서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중 운영자금 목적으로 마케팅 비용 및 신제품 개발비용으로 5,000,000천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12월 29일 공시되는 '증권신고서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신규 발행 사채권 - 전환(행사) 가능기간 |
2024년 04월 30일 ~ 2026년 12월 30일 | 2024년 05월 08일 ~ 2027년 01월 08일 |
(주1) 정정 전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2025년01월30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01-30 / 전자등록금액의 102.0378%
2025-04-30 / 전자등록금액의 102.5632%
2025-07-30 / 전자등록금액의 103.0953%
2025-10-30 / 전자등록금액의 103.6340%
2026-01-30 / 전자등록금액의 104.1794%
2026-04-30 / 전자등록금액의 104.7316%
2026-07-30 / 전자등록금액의 105.2908%
2026-10-30 / 전자등록금액의 105.8569%
(주1)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2025년02월08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02-08 / 전자등록금액의 102.0378%
2025-05-08/ 전자등록금액의 102.5632%
2025-08-08 / 전자등록금액의 103.0953%
2025-11-08 / 전자등록금액의 103.6340%
2026-02-08/ 전자등록금액의 104.1794%
2026-05-08 / 전자등록금액의 104.7316%
2026-08-08/ 전자등록금액의 105.2908%
2026-11-08/ 전자등록금액의 105.8569%
(주2) 정정 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2025년 01월 30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12-01 |
2024-12-31 |
2025-01-30 |
전자등록금액의 102.0378% |
2차 |
2025-03-01 |
2025-03-31 |
2025-04-30 |
전자등록금액의 102.5632% |
3차 |
2025-05-31 |
2025-06-30 |
2025-07-30 |
전자등록금액의 103.0953% |
4차 |
2025-08-31 |
2025-09-30 |
2025-10-30 |
전자등록금액의 103.6340% |
5차 |
2025-12-01 |
2025-12-31 |
2026-01-30 |
전자등록금액의 104.1794% |
6차 |
2026-03-01 |
2026-03-31 |
2026-04-30 |
전자등록금액의 104.7316% |
7차 |
2026-05-31 |
2026-06-30 |
2026-07-30 |
전자등록금액의 105.2908% |
8차 |
2026-08-31 |
2026-09-30 |
2026-10-30 |
전자등록금액의 105.8569% |
2. 기타 참고 사항
(주)디와이디 제3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1월 30일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2월 13일입니다.
(주2)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2025년 02월 08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12-10 |
2025-01-09 |
2025-02-08 |
전자등록금액의 102.0378% |
2차 |
2025-03-09 |
2025-04-08 |
2025-05-08 |
전자등록금액의 102.5632% |
3차 |
2025-06-09 |
2025-07-09 |
2025-08-08 |
전자등록금액의 103.0953% |
4차 |
2025-09-09 |
2025-10-10 |
2025-11-08 |
전자등록금액의 103.6340% |
5차 |
2025-12-10 |
2026-01-09 |
2026-02-08 |
전자등록금액의 104.1794% |
6차 |
2026-03-09 |
2026-04-08 |
2026-05-08 |
전자등록금액의 104.7316% |
7차 |
2026-06-09 |
2026-07-09 |
2026-08-08 |
전자등록금액의 105.2908% |
8차 |
2026-09-09 |
2026-10-12 |
2026-11-08 |
전자등록금액의 105.8569% |
2. 기타 참고 사항
(주)디와이디 제3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2월 08일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2월 22일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2월 1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와이디 | |
대 표 이 사 : | 정 창 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30, 18층 1805호 (동산동, 삼송더샵미디어시티 제엠비엔스튜디오동) |
|
(전 화) 02-814-4640 | ||
(홈페이지) http://www.dyddaeya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신 규 철 |
(전 화) 02-814-464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94,9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20,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만기이자율 (%) | 5.0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2월 08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4년 05월 08일, 2024년 08월 08일, 2024년 11월 08일, 2025년 02월 08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2027년 02월 08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2월 0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4301%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990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11월 2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납입 또는 사채 대용 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디와이디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25,252,52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8.30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05월 08일 | |||||
종료일 | 2027년 01월 08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발행회사"가 아래(i) 또는(ii)의 발행 당시"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행사가액"의 조정일은(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상기의 제1)목 및 제3)목에 의한"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발행회사"의 보통주의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5)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6)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7)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행사비율=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693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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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2025년02월08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5-02-08/ 전자등록금액의 102.0378% 2025-05-08/ 전자등록금액의 102.5632% 2025-08-08 / 전자등록금액의 103.0953% 2025-11-08/ 전자등록금액의 103.6340% 2026-02-08/ 전자등록금액의 104.1794% 2026-05-08/ 전자등록금액의 104.7316% 2026-08-08/ 전자등록금액의 105.2908% 2026-11-08 / 전자등록금액의 105.8569%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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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2월 05일 | ||||||
12. 납입일 | 2024년 02월 08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1월 2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1) 상기 청약일은 일반공모의 청약일 초일이며, 청약 공고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주2) 구주주 청약 기간은 2024년 01월 31일 ~ 2024년 02월 01일(2영업일간), 일반공모 청약 기간은 2024년 02월 05일 ~ 2024년 02월 06일(2영업일간)입니다.
주3) 상기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의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24년 01월 26일)에 확정 후 2024년 01월 29일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2025년 02월 08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12-10 |
2025-01-09 |
2025-02-08 |
전자등록금액의 102.0378% |
2차 |
2025-03-09 |
2025-04-08 |
2025-05-08 |
전자등록금액의 102.5632% |
3차 |
2025-06-09 |
2025-07-09 |
2025-08-08 |
전자등록금액의 103.0953% |
4차 |
2025-09-09 |
2025-10-10 |
2025-11-08 |
전자등록금액의 103.6340% |
5차 |
2025-12-10 |
2026-01-09 |
2026-02-08 |
전자등록금액의 104.1794% |
6차 |
2026-03-09 |
2026-04-08 |
2026-05-08 |
전자등록금액의 104.7316% |
7차 |
2026-06-09 |
2026-07-09 |
2026-08-08 |
전자등록금액의 105.2908% |
8차 |
2026-09-09 |
2026-10-12 |
2026-11-08 |
전자등록금액의 105.8569% |
1) 조기상환청구금액: 각 전자등록금액의 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까지로 한다
3)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지급장소: 국민은행 장한평역종합금융센터
5)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6) 지급금액: 전자등록 금액에 본조 제8항 나호에 명기된 조기상환수익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기타 참고 사항
(주)디와이디 제3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2월 08일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2월 22일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천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당사 화장품 마케팅 비용 및 신제품개발 등 | 3,700,000 | 1,300,000 | - | 5,000,000 |
* 당사는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중 운영자금 목적으로 마케팅 비용 및 신제품 개발비용으로 5,000,000천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12월 29일 공시되는 '증권신고서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주식담보대출 상환 | 상상인증권 | 10,000 | 2023년 02월 24일 | 2024년 01월 22일 | 10.0 |
제5회 전환사채 | 사모 | 10,000 | 2023년 02월 14일 | 2026년 02월 14일 | 5.0 |
* 당사는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중 약 200억원을 사용하여 당사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개선,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당사가 차입중인 주식담보대출 100억원 및 당사가 발행한 제5회 사모 전환사채 100억원의 조기상환(Put Option)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97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9.90% | ||
비 고 |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DAQ지수 250영업일 기준의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음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5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0 | 969 | 10,319,917 | 2024년 02월 14일 ~ 2026년 01월 14일 | - | |||
제6회차 전환사채 | 10,000,000,000 | 1,013 | 9,871,668 | 2024년 02월 24일 ~ 2026년 01월 24일 | - | |||
소계 | 20,000,000,000 | - | (A) | 20,191,585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5,000,000,000 | 990 | (B) | 25,252,525 | 2024년 05월 08일 ~ 2027년 01월 08일 | - | ||
합계 | 45,000,000,000 | - | 45,444,11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2,286,445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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