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익피앤이 2023.10.27 10:48 댓글0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나. 주식수(주) | 5,000,000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5,660 | |
나. 1차발행가(원) | 6,080 | ||
다. 2차발행가(원) | 5,660 | ||
3. 액면가(원) | 500 | ||
4. 확정일 | 2023-10-26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9월 21일)전 제 3거래일(2023년 09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20%))] / [1+(증자비율 x 할인율(20%))] (2)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2023년 10월 31일)전 제 3거래일(2023년 10월 26일)을 기산일로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0%)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20%)]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개시일(2023년 10월 31일)전 3거래일(2023년 10월 26일)에 확정되어 2023년 10월 2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nikpne.com)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9-19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11.01 08: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