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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가격조정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 투자유의 안내

TIGER 가격조정 2022.10.20 15:36 댓글0

ETF 투자유의 안내
1. 종목명 TIGER 가격조정
2. 투자유의 사유 상장폐지 우려 예고
-
3. 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TIGER 가격조정 ETF의 신탁원본액이 '22.10.20일자로 50억원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향후 1개월간 계속하여 ETF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가능 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동 ETF가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동 ETF의 매매 등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제1항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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