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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가격조정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기타시장안내

TIGER 가격조정 2022.10.27 10:29 댓글0

ETF기타시장안내
제목 상장폐지관련 투자유의 안내
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TIGER 가격조정 ETF의 신탁원본액이 '22.10.20일자로 50억원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향후 1개월간 계속하여 ETF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의 해지가능 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에 의거하여 동 ETF가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동 ETF의 매매 등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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