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이앤에프 2024.01.26 17:10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신청서 | 사건번호 | 2024카기10193 |
2. 원고(신청인) | 김상훈 | ||
3. 청구내용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증명하여야 할 사실 피선청인이 보관 내지 소유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2024. 1. 19.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합니다)에 관한 증거물(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문서 포함)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출석한 주주, 출석 주식 수 및 주주명부상 의결권 있는 주주인지 여부 ② 대리인의 의결권이 인정된 경우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사항(위임장의 진정성 및 그 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③ 대리인의 의결권이 거부된 경우 그 사유(위임장 중복 또는 위임장의 흠결 등)와 이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된 대리인의 의결권 수 ④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그 사유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 및 그 의결권의 수 등에 관한 사실 및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방법에 법령을 위반한 취소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입증하고자 합니다. 2.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들 피신청인이 보관 내지 소유 중인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참석자 명부, 제출된 위임장 및 신분증 등 첨부서류(의결권 대리 행사가 제한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포함), 개표 또는 표결된 투표지, 집계표(전체 참석 주주의 의결권 및 각 의안에 대한 찬/반/기권 의결권 행사 집계 포함), 의사록, 속기록 등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류 일체, 투표 내용 및 투표 결과 등에 관한 서류 일체(이와 관련된 검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문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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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1-23 | ||
7. 확인일자 | 2024-01-2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원고(신청인)가 당사에 증거보전신청서를 통보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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