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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딤이앤에프 (정정)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

디딤이앤에프 2024.02.27 18:11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2-2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2-21
3. 정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자(김상훈)의 기준일 정정공고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주요내용 2024.02.15 인천지방법원 판결로 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받은 김상훈은 2024.02.21 한국경제 신문에 아래와 같이 (주)디딤이앤에프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를 게재 하였습니다.


      -   아   래   -

 (주)디딤이앤에프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

 (주)디딤이앤에프 최대주주 김상훈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인천지방법원 2024.2.15.자 2024비합505결정)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 상법 제354조, (주)디딤이앤에프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및기준일), 제4조(공고방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권리주주 확정일(기준일):2024년3월6일(수)
2. 명의개서정지기간: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별도의 명부폐쇄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3. 기타참고사항: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및 동법시행령제31조,정관 제25조(소집통지)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총회2주전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주)디딤이앤에프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
      최대주주 김상훈
2024.02.15 인천지방법원 판결로 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받은 김상훈은 2024.02.21 한국경제 신문에 (주)디딤이앤에프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를 게재하였으나, 2024. 02. 27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   아   래   -

[정정공고] (주)디딤이앤에프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


1.정정관련 공고: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2.정정관련 공고일: 2024년 2월21일
3.정정사유: 기준일 공고기간 계산착오로 인한 단순정정
4. 정정사항
 .정정전 기준일: 2024년 03월 06일
 .정정후 기준일: 2024년 03월 07일

 (주)디딤이앤에프 최대주주 김상훈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인천지방법원 2024.2.15.자 2024비합505결정)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 상법 제354조, (주)디딤이앤에프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및기준일), 제4조(공고방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권리주주 확정일(기준일):2024년3월7일(목)
2. 명의개서정지기간: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별도의 명부폐쇄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3. 기타참고사항: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및 동법시행령제31조,정관 제25조(소집통지)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총회2주전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주)디딤이앤에프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
      최대주주 김상훈
3. 결정(확인)일자 2024-02-21 2024-02-2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상기 김상훈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상기 김상훈으로부터 정정공고와 관련한 내용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당사는 최초 2024년 02월 21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자(김상훈)가 한국경제신문에 공고(기준일 2024년 03월 06일) 후 당사에 내용을 전달하여 공시하였습니다.
- 이후 2024년 02월 27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자(김상훈)의 정정 신문공고(기준일 2024년 03월 07일) 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당사에 요청한 사항의 정정공시입니다.
- 최초 공고 및 본 정정 공고에 따른 기준일의 경우,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의 위반 소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2. 주요내용 2024.02.15 인천지방법원 판결로 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받은 김상훈은 2024.02.21 한국경제 신문에 (주)디딤이앤에프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를 게재하였으나, 2024. 02. 27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   아   래   -

[정정공고](주)디딤이앤에프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

  1.정정관련 공고: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2.정정관련 공고일: 2024년 2월 21일
  3.정정사유: 기준일 공고기간 계산착오로 인한 단순정정
  4.정정사항
   .정정전 기준일:2024년3월6일
   .정정후 기준일:2024년3월7일

  (주)디딤이앤에프 최대주주 김상훈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인천지방법원 2024.2.15.자 2024비합505결정)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 상법 제354조, (주)디딤이앤에프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및기준일), 제4조(공고방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권리주주 확정일(기준일):2024년3월7일(목)
2. 명의개서정지기간: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별도의 명부폐쇄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3. 기타참고사항: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및 동법시행령제31조,정관 제25조(소집통지)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총회2주전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주)디딤이앤에프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
                    최대주주 김상훈
3. 결정(확인)일자 2024-02-2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상기 김상훈으로부터 정정공고와 관련한 내용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당사는 최초 2024년 02월 21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자(김상훈)가 한국경제신문에 공고(기준일 2024년 03월 06일) 후 당사에 내용을 전달하여 공시하였습니다.
- 이후 2024년 02월 27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자(김상훈)의 정정 신문공고(기준일 2024년 03월 07일) 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당사에 요청한 사항의 정정공시입니다.
- 최초 공고 및 본 정정 공고에 따른 기준일의 경우,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의 위반 소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24-01-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2024-02-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임시총회소집허가)
2024-02-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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