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이앤에프 2024.02.22 17:58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임시총회소집허가(특별항고) | 사건번호 | 2024비합505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 | ||
3. 청구내용 | 특별항고인(사건본인): 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 상대방(신청인): 김상훈 위 당사자간 인천지방법원 2023비합505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사건본인)(이라"특별항고인")은 2024.2.15 결정정본을 송달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특별항고를 신청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신청인을 선임한다. 특별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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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2-22 | ||
7. 확인일자 | 2024-02-2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7. 제기ㆍ신청일자는 당사 법무대리인이 특별항고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특별항고장을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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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1-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2024-02-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임시총회소집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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