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이앤에프 2024.02.15 17:04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임시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4비합505 |
2. 원고ㆍ신청인 | 김상훈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신청인을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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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2-15 | ||
7. 확인일자 | 2024-02-1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4.01.09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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