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이앤에프 2024.02.14 17:0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 | 사건번호 | 2024카기10193 |
2. 원고ㆍ신청인 | 김상훈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기재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2-06 | ||
7. 확인일자 | 2024-02-1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4.01.26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증거보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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