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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러셀 (정정)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러셀 2023.09.15 17:27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9-1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년 3월 30일
3. 정정사유 합병결정 취소에 따른 합병 관련 모든 사항 취소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23-11-30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3-12-01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종료일: 2024-01-02
합병기일: 2024-01-03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01-04
삭제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 행사요건
(중략)

2.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중략)

3.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중략)

4.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중략)

5. 계약에 미치는 효력
(후략)
삭제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상기 '8.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 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내용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합병에 관한 (합병)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8.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4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75조의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9.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2024년 01월19일이며, 코스닥시장 상장예정일입니다.

10.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합병)증권신고서 제출 시에 그 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11.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2. 향후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는 2023년 10월 18일에 합병법인인 ㈜러셀로보틱스(대표자명: 조부근)에서 제출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13.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한국제11호기업인수목적㈜)의 합병 관련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기준가)를 공시된 합병비율인 0.4262575를 나눈 가격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합병법인 ㈜러셀로보틱스의 대표자명 및 본점소재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명: 조부근
- 본점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산단로3길 4, 5층 504호(서운동, 에스비타워)
종속회사인 ㈜러셀로보틱스는 한국제11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 진행과정에서 ㈜러셀로보틱스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함에 따라 한국제11호기업인수목적㈜와의 협의 후 합병계약을 해지하고,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예정된 하기 모든 합병에 관한 사항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러셀로보틱스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주권비상장법인 ㈜러셀로보틱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한국제11호기업인수목적㈜를 흡수합병함
2. 합병목적 (1) 산업 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재원 확보
(2) 시장 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능력 확대
(3) 임직원의 사기 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
(4) 대내외 인지도 상승으로 공개기업으로서 경영 투명성과 대외 신인도 제고
(5)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6)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7) 투명한 경영 및 공시,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3. 합병비율 ㈜러셀로보틱스 : 한국제11호기업인수목적㈜ = 1 : 0.4262575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거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나 X 1 + 다 X 1.5] ÷ 2.5) : 4,692 원
나. 자산가치 : 228 원
다. 수익가치 : 7,668 원
라.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마. 합병가액/1주 : 4,692 원

(1)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3,946,647,294 원
B. 조정항목 : 없음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 3,946,647,294 원
D. 발행주식 총수 : 17,296,000 주
E. 1주당 자산가치 (C ÷ D) : 228 원

(2) 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의거하여,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가.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가치 : 32,592,433,798 원
나. 영구현금흐름의 영업가치 : 98,996,122,052 원
다. 영업가치 (다 = 가 + 나) : 131,588,555,850 원
라. 비영업자산 가치 : 1,045,575,100 원
마. 기업가치 (마 = 다 + 라) : 132,634,130,950 원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 10,000,000 원
사. 수익가치 (사 =  마 - 바) : 132,624,130,950 원
아. 발행주식수: 17,296,000 주
자. 1주당 수익가치: 7,668 원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 2,000 원
나. 자산가치 : 1,717 원
다. 합병가액 (Max[가, 나]) : 2,000 원

(1)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3년 3월 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3년 3월 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3년 3월 29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18.57%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2023년 3월 2일 ~ 2023년 3월 29일) : 2,356 원
나. 1주일 가중평균 주가 (2023년 3월 23일 ~ 2023년 3월 29일) : 2,498 원
다. 최종일 주가 (2023년 3월 29일) : 2,515 원
라. 산술평균 주가 ([가 + 나 + 다] ÷ 3) : 2,456 원
마. 할인율 : 18.57 %
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라 × [1 - 마]) : 2,000 원

(2)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3. 산정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4,692원(액면가액 100원)과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양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 1 : 0.4262575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2,566,070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한국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요사업 금융 지원 서비스업
회사와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1,894 자본금 602
부채총계 858 매출액 -
자본총계 11,035 당기순이익 46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기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3-3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종속회사인 ㈜러셀로보틱스는 한국제11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 진행과정에서 ㈜러셀로보틱스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함에 따라 한국제11호기업인수목적㈜와의 협의 후 합병계약을 해지하고,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예정된 하기 모든 합병에 관한 사항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식회사 러셀로보틱스 영문 RUSSELL ROBOTICS CO., LTD
  - 대표자 조부근
  - 주요사업 AGV(Automatic Guided Vehicle) 등 무인운반솔루션 제품 개발 및 제조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9,991,570,034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78,430,659,50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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