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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디생명공학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 배정)

에스디생명공학 2024.01.22 17:0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1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상장신고서 서류제출관련 일정변경 - 2024년 1월 25일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1 월    2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디생명공학
공 동 관 리 인  : 박설웅, 이종범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6

(전  화) 02-583-1846

(홈페이지)http://www.sdbio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무이사   (성  명)박명훈


(전  화)02-583-184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9,733,14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40,000,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10.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내용 -
기타 회생계획에 반영된 정관 변경 내용으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10.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3년 12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1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9조(모집또는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2월 1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법원결정문 수령일  2023년  12 월 18 일),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19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1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3의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병합 및 소각 이후의 주식수 입니다.

4) 상기 4의 자금조달의 목적은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변제 후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 상기 12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에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15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일 이며, 본 공시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을 수령한 2023년 12월 18일에 제출합니다.

7) 인수자가 인수하는 주식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0조(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의무보유)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수주식의 100%를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한국예탁원에 의무보유 해야 합니다.

8)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실행절차는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소각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회생계획안의 감자 기준일과 실제 감자시 기준일 차이에 의해 감자후 주식수차이가 발생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수정등기 후 정정공시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3년 03월 22일 349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10.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신주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대원제약 주식회사 - M&A 인수자 - 80,000,00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대원제약 주식회사 - 백승열 11.58 - - 백승열 11.58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53,550 매출액 478,885
부채총계 204,785 당기순손익 30,657
자본총계 248,765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982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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