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토젠 2024.01.03 17:20 댓글0
제목 : (주)싸이토젠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주)싸이토젠은 ‘23.12.28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구주(보통주 3,995,726주) 및 전환사채(제5회차, 15,500,000,000원)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해 최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3,125,000주, 상장예정일 '24.01.16)에 대해서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른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주권의 추가상장일전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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