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셈 2022.06.20 16:5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지)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20가합517962 | |
2. 원고ㆍ신청인 |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3.13.부터 2022.6.17.까지는 연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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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0,000,000 | ||
자기자본(원) | 27,619,466,098 | |||
자기자본대비(%) | 0.29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6-17 | |||
9. 확인일자 | 2022-06-20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연결 기준이며, 최근 사업연도(2021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받은 날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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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0-09-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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