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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제테마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제테마 2023.07.04 16:1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7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테마
대  표   이  사  : 김재영, 남정선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321

(전  화) 02-572-1331

(홈페이지)http://www.jetem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문승보

(전  화) 02-572-133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6,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20,818,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5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6년 07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07월 0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12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07월 06일: 전자등록금액의 104.0400%

2025년 10월 06일: 전자등록금액의 104.5645%

2026년 01월 06일: 전자등록금액의 105.0890%

2026년 04월 06일: 전자등록금액의 105.6020%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21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제테마 보통주
주식수 2,770,905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4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06일
종료일 2026년 06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라.목에서 정한 조정일에,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여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하여야 한다. 단, 제5호에 따른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한도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4,147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06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 개시일 전일(2025년 07월 05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및 “매매대금 지급일”이라한다)에 각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6,8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831,271주를 취득함.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831,271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1,187,530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66%에서 최대 6.6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2) 금전적 이익: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7월 06일
12. 납입일 2023년 07월 0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7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7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2025-07-06

2025-06-11

2025-06-21

104.0400%

2025-10-06

2025-09-11

2025-09-21

104.5645%

2026-01-06

2025-12-12

2025-12-22

105.0890%

2026-04-06

2026-03-12

2026-03-22

105.602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가락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06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 개시일 전일(2025년 07월 05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및 "매매대금 지급일"이라한다)에 각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오백육십억(\56,000,000,000)원의 100분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중 제3조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2)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발행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는 제1항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2년이 경과한 날([2025]년[7]월[6]일)부터는 의무보유분에 대해서도 본 사채 인수 약정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4)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 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매일자별 매매금액은 매매 전자등록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매매금액: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 복리 2.0%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매매금액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금액=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2*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일수)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한투신한레이크 케이뷰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1,000,000,000 -
한국투자 Re-Up II 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투신한레이크 케이뷰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5 - - 한국투자증권 23.0 한국투자증권 23.0
- - 신한캐피탈 23.0 신한캐피탈 23.0
- - 레이크프릿지 에쿼티파트너스 0.1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한투신한레이크 케이뷰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경우 2023년 기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주1) 70,000,000,000 2021년 07월 07일 2024년 07월 07일 0.0


(주1)【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당시 투자자】

발행 대상자명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삼성증권 주식회사

(브레인펀드1, 브레인펀드2, 브레인펀드3, 브레인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9,000,000,000

케이비-브레인 코스닥 스케일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000,000,000

키움증권 주식회사

11,5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씨스퀘어펀드1의, 씨스퀘어펀드2, 씨스퀘어펀드3, 씨스퀘어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7,0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씨스퀘어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1,000,000,000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5,0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비엔비펀드1, 비엔비펀드3, 비엔비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3,7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비엔비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3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에이원펀드1, 에이원펀드2, 에이원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1,3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에이원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2,700,000,000
뉴그로쓰원2호 신기술투자조합

4,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3,0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갤럭시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3,0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수성펀드1, 수성펀드2, 수성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3,000,000,000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2,5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리코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1,0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리코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1,0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오라이언펀드1, 오라이언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2,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라이언 Blue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1,5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제이엠씨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1,5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1,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지니 Pre-IPO 액티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1,500,000,000


(주2) 금번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금 오백육십억원(56,000,000,000)원 조달을 통해 상기 제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금액 일부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임상 및 허가등록관련 연구개발비 등 2,000 4,000 - 6,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56,800,000,000 26,577 2,137,186 2022년 07월 07일 ~ 2024년 06월 07일 (주1)
소계 56,800,000,000 - (A) 2,137,186 - -
신규 발행 사채권 56,000,000,000 20,210 (B) 2,770,905 2024년 07월 06일 ~ 2026년 06월 06일 -
합계 112,800,000,000 - 4,908,09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7,827,25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7.53
(주1) 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는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전환가액 최저 한도금액인 26,57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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