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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횡령·배임으로 피해"…신라젠 소액주주, 손배소 냈지만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4.04.04 16:35 댓글0

"주식 취득했다는 증거 제출 안 해…손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span id='_stock_code_215600' data-stockcode='215600'>신라젠</span> 소액주주들이 지난 2022년 2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x2F;사진&#x3D;뉴스1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지난 2022년 2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4일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주식 취득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하지만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1심 소송에서의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2022년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2022년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2022년 10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한편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2022년 12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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