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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억대 부당이득' 문은상 前신라젠 대표 사건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22.06.30 11:26 댓글0

BW 관련 배임액 쟁점...대법 "2심, 법리 오해"

문은상 전 <span id='_stock_code_215600' data-stockcode='215600'>신라젠</span> 대표. /사진=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금 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한 배임액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배임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350억원을 빌려 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BW 인수 당시 가액 35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 전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배임 규모를 10억5000만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BW는 주식을 받을 권리인 만큼 가액인 350억원 자체를 손해 혹은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BW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 BW 350억원을 발행해 이를 인수함으로써 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고, 신라젠에 350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BW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BW를 발행한 경우,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BW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배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문 전 대표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BW를 인수한 뒤 곧바로 인수대금을 인출해 차용금 채무를 변제했다"며 "BW는 실질적인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 발행돼 문 전 대표 등에게 인수됐으므로 BW 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고, 신라젠에는 350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또 "문 전 대표 등이 계획한 '자금 돌리기' 방식에 의하면 신라젠은 BW를 발행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환의무 이행으로 인해 상환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신라젠에 BW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BW가 발행돼 상환의무가 성립한 이상, 이런 사정만으로 손해액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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