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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바실리아 항암제 파이프라인 도입..3억3500만불 규모

파이낸셜뉴스 2022.09.20 09:16 댓글0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은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와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3억3500만달러이며 이 중 계약금은 1400만달러, 마일드스톤은 약 3억2100만달러다. 마일드스톤의 대부분은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지급하는 조건이다.

바실리아는 지난 2000년 로슈에서 분사한 스위스의 상장사로 로슈와 노바티스, 악텔리온 등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가 위치한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제조해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 중인 상업적 단계의 바이오제약회사로, 항암제 파이프라인 5개도 보유중이다.

BAL0891은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itotic Checkpoint Inhibitor, MCI)로 종양을 유발하고 성장하는 데 관여하는 Threonine tyrosine kinase(TTK)와 Polo-like kinase 1(PLK1) 두 가지 인산화 효소를 저해하는 Dual Kinase inhibitor이다.

현재 외국 기업들이 개발 중인 TTK 저해제로는 'CFI-402257', 'S81694' 등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으며, PLK1 저해제로는 '온반서팁(Onvansertib)'이 있다. 신라젠에 따르면 TTK와 PLK1을 동시에 저해하는 MCI는 BAL0891이 유일하다.

신라젠은 두 가지 핵심적인 인산화 효소를 동시에 저해할 수 있어 암의 성장을 강력하게 저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직 TTK 저해제 또는 PLK1 저해제가 항암제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없어 BAL0891 개발 성공 시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 신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라젠은 이번 계약 관련 "의약품규제기관의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으로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프론트를 포함한 각 단계별로 지급하는 모든 기술료는 반환 의무가 없으며 계약금액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은 양사가 합의한 조건 달성 시 당사가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임상시험, 허가, 규제승인 미실현 등으로 본 기술도입 계약은 중도에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종료에 따른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다"며 마일스톤 역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은 신라젠은 지난 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모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신라젠 관계자는 "신라젠이 갖고 있는 항암제 개발의 경험과 면역 항암제 작용 기전에 대한 이해, 면역 항암제 병용에 대한 노하우 등을 살려 BAL0891의 본질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신물질 도입으로 거래소가 내준 과제는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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