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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1억 가까이 떼먹고 버텼다…근로자 울린 40대 사업주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2025.12.24 21:00 댓글0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法 "체불금액 크지만 초범인 점 고려"


뉴시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사업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상우 판사)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정보통신업체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해 회사를 운영했음에도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성동구 현장 등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씨에게 임금과 각종 경비 등 5406만원가량과 퇴직금 2931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금액은 약 8337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권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이 합계액이 비교적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업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초범인 점,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대지급금 1000만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4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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