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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지랩파마(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등)

뉴지랩파마 2024.02.01 16:15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등 사건번호 2024카합10006
2. 원고(신청인) 장ㅇㅇ 외 2인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4. 1. 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채무자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 일수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1-16
7. 확인일자 2024-02-0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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