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랩파마 2024.02.01 16:1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등 | 사건번호 | 2024카합10006 |
2. 원고(신청인) | 장ㅇㅇ 외 2인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4. 1. 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채무자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 일수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1-16 | ||
7. 확인일자 | 2024-02-0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05 12: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