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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주)미코바이오메드 2023.09.25 15:00 댓글0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18,00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 3,570원
3. 액면가(원) 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23-09-22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액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2023년 11월 01일(수), 예정)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3년 11월 02일(목)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icobiomed.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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