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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호에이치티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금호에이치티 2023.11.09 16:02 댓글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12 852 713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12 8,700,000,000 10,211,267 12,201,963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조정근거

가.~ 다. 생략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최초 발행가의 70%로하고,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며 상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마.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72.03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82.88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90.05원
D. 산술평균가격[(A+B+C)/3] :  681.66원
E. C와 D중 높은가액        :  690.05원

F. 조정전 행사가액 : 852원

G. 조정후 행사가액 : 713원(원단위 미만 절상)

*시가하락에 따른 최저 조정가액 : 713원
7. 조정가액 적용일 2023-11-09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주)'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원)'으로 나눈 주식수 입니다.
※관련공시 2022-11-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2-0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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