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콘라이트 2019.09.11 15:13 댓글0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에스디시스템 | 대표이사 | 이원범 | |
자본금(원) | 4,523,789,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9,047,578 | 주요사업 | 요금징수시스템 관련 제품제조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6,000,000,000 | |||
취득금액(원) | 6,000,000,000 | ||||
자기자본(원) | 37,811,529,086 | ||||
자기자본대비(%) | 15.87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자기사채 대용납입 | ||||
5. 취득목적 |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수익 확보 | ||||
6. 취득예정일자 | 2019-09-11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9-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되는 2020년 09월 11일 및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항 (1)호의 조기상환수익율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은 반기보고서 기준 입니다. -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기준 자기자본금액에 공시사유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취득방법의 자기사채는 제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권면금액은 69억원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당해연도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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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34,753 | 17,999 | 16,753 | 4,381 | 45,562 | -5,637 | 적정 | 한울회계법인 |
전년도 | 35,094 | 21,114 | 13,979 | 1,900 | 55,362 | -9,147 | 적정 | 한울회계법인 |
전전년도 | 42,236 | 19,135 | 23,101 | 1,900 | 63,561 | -6,881 | 적정 | 한울회계법인 |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식회사 에스디시스템 | 대한민국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 129-81-42052 |
직업(사업내용) | 요금징수시스템 관련 제품 제조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주)우석플래닝 | 808,431 | 8.94 |
대표이사 | 이원범 | - | - |
(단위 : 백만원) | |||
해당 사업연도 | 2018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34,753 | 자본금 | 4,381 |
부채총계 | 17,999 | 매출액 | 45,562 |
자본총계 | 16,753 | 당기순손익 | -5,637 |
외부감사인 | 한울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2. 상대방과의 관계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3 | |
만기이자율(%) | 4 | ||
사채만기일 | 2022-09-11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4,573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09-11 | |
종료일 | 2022-08-11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 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년 10월 11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 가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본 항에서 정한 전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사. 위 가부터 다까지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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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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