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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미콘라이트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세미콘라이트 2019.07.01 17:11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7월 0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세미콘라이트
대  표   이  사  : 박은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 2번길 49

(전  화) 031-282-6425

(홈페이지)http://www.semiconligh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 표 이 사 (성  명) 박은현

(전  화) 031-282-642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2.09.28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4.0%이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9월 28일에 권면금액 및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4.0%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12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세미콘라이트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8,865,248
주식총수대비
비율(%)
13.4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09.28
종료일 2022.08.2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 {A+(BxC/D)} / (A+B)]

A : 기발행주식 수

B : 신발행주식 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 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 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볍,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 그리고 매 1개월마다 만기일 1개월 전까지를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정관 제 16조 3항 각호에 의거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한다.

                                         -   아    래   -



2019년 10월 28일 2019년 11월 28일 2019년 12월 28일 2020년 01월 28일

2020년 02월 28일 2020년 03월 28일 2020년 04월 28일 2020년 05월 28일

2020년 06월 28일 2020년 07월 28일 2020년 08월 28일 2020년 09월 28일

2020년 10월 28일 2020년 11월 28일 2020년 12월 28일 2021년 01월 28일

2021년 02월 28일 2021년 03월 28일 2021년 04월 28일 2021년 05월 28일

2021년 06월 28일 2021년 07월 28일 2021년 08월 28일 2021년 09월 28일

2021년 10월 28일 2021년 11월 28일 2021년 12월 28일 2022년 01월 28일

2022년 02월 28일 2022년 03월 28일 2022년 04월 28일 2022년 05월 28일

2022년 06월 28일 2022년 07월 28일 2022년 08월 28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권(Put Option)에 관한 상황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9월 28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07.01
12. 납입일 2019.09.28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7.0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갑”은 “본 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채발행권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일 및 금액

2020년 03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0년 09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3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09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3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9월 28일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01/28

2020/02/28

2020/03/28

권면금액의 100.00%

2차

2020/07/28

2020/08/28

2020/09/28

권면금액의 100.00%

3차

2021/01/28

2021/02/28

2021/03/28

권면금액의 100.00%

4차

2021/07/28

2021/08/28

2021/09/28

권면금액의 100.00%

5차

2022/01/28

2022/02/28

2022/03/28

권면금액의 100.00%

6차

2022/07/28

2022/08/28

2022/09/28

권면금액의 100.00%


(3)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매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5) 조기상환대금지급장소 : 국민은행 광교테크노밸리지점

2. 사채의 발행방법 : 실물발행

3.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이 금지되며,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사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퓨전컨소시엄1호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퓨전컨소시엄1호 2 박일홍 50 - - 박일홍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9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20 외부감사인 -
자본금 2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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