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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끼리 필로폰 공유'…합성대마까지 손댄 투약 일당,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2025.12.19 21:00 댓글0

法 매수·수수·투약 반복…전원 집행유예

서부지방법원. 사진=최승한 기자
서부지방법원.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성대마와 필로폰, 임시마약류까지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일당 3명에게 법원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 전원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합성대마를 매수해 사용·소지하고,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일명 러쉬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매수해 여러 차례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와 C씨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와 함께, 경찰관에게 필로폰을 건네려다 검거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5~6월 사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A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역시 성명불상자와 A씨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 모두 필로폰을 금전 거래를 통해 판매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투약이나 단순 소지 목적의 수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해 투약했고, A씨는 합성대마 매수·사용·소지와 임시마약류 소지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마약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마약류 매수와 수수 행위가 주로 투약이나 단순소지 목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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