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스 2021.12.20 16:48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1비합100111 |
2. 원고ㆍ신청인 | 강구현 외 369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2] 의안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지2] 1. 제1호 의안 : 이사 2인 선임의 건 -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임찬혁 신규선임의 건 - 제1-2호 의안 : 사외이사 한기대 신규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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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12-20 | ||
7. 확인일자 | 2021-12-2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1.10.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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