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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한솔제지 2024.02.06 15:35 댓글0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결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4-03-31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2-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정관 제46조 (이익의 배당)에 의거한 결산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 주주명부 폐쇄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당사는 주주의 배당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결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정일 이후로 하도록 23년 3월 정관개정 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23-12-1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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