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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솔제지 2023.04.26 17:02 댓글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금등청구 사건번호 2023가합55700
2. 원고(신청인) 엠함안(주)
3. 청구내용 1. 원고(반소피고) : 한솔제지(주)
    피고(반소원고) : 엠함안(주)

2. 청구취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08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3,082,400,000
자기자본(원) 742,544,013,465
자기자본대비(%) 3.1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3-31
8. 확인일자 2023-04-2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엠함안(주)가 당사와 체결한 BIO-SRF 생산 및 발전시설 설계,건설,운영 일괄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 위반 및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 소송 건입니다.

- 당사는 2023년 1월경 엠함안(주)의 하자보증 본드콜에 대하여 약 50억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소로써 엠함안(주)가 당사에게 약 230억원의 지급을 청구한 건입니다.

- 상기 2의 '원고(신청인)'은 본 소를 제기한 신청인입니다.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2.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법원 반소장 당사 도달(접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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