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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지스테크널러지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엔지스테크널러지 2023.08.07 13:54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금 등 청구의 소 및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주주권확인의 소 사건번호 2020가합566643,
2021가합530290(병합)
2. 원고ㆍ신청인 김동헌
3. 청구내용 <청구취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07.21에 선고한 위약금 등 청구의 소(2020가합566643) 및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주주권 확인의소(2020가합566643)의 판결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아 래 -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5,349,178,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멜콘 주식회사가 발생한 1주당 권면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등재된 51,780주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한다.

4.가.(주위적으로)원고와 피고 사이에,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10.25.자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에 한 채무는 2,214,909,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5.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1)18,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2)10,981,972,9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소송비용은 제1심,제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6.제2항 및 제4항 나.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822,987,582
자기자본(원) 5,990,887,129
자기자본대비(%) 130.5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8-04
8. 확인일자 2023-08-0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건은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2건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한 사건입니다.

2) 상기 청구금액은 2건의 사건 금액 결정금액을 합산하였습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항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정의견을 받은 최근사업연도(2021년12월31일) 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관련공시 2020-08-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7-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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