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스테크널러지 2023.05.10 18:09 댓글0
제목 : (주)엔지스테크널러지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사는 '23.04.04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사는 '23.04.17까지 동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확인서 미제출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3.04.17)한 바 있으며, 금일('23.05.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4.04.1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또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안내) ('23.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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