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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없는 경찰서, 위법일까… 경찰 "법 시행 이전 지어져"

파이낸셜뉴스 2022.08.04 18:14 댓글0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없다"
전장연, 경찰 조사 거부
승강기 없는 8곳 재건축 예정


#.장애인 이동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여전히 경찰조사를 거부해 경찰이 진땀을 빼고 있다. 전장연은 서울 경찰서 31곳의 약 30%는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어 경찰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측은 승강기가 없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 쟁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 등을 개최한 전장연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지난달 14일, 19일, 25일 각각 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에 출석했지만 해당 건물 내 승강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경찰서 31곳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청사는 총 10곳이다. 전체 청사의 약 33%에서는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승강기가 없는 10개 경찰서는 △중부서 △종로서 △서대문서 △혜화서 △용산서 △성동서 △구로서 △서초서 △양천서 △은평서다.

이를 두고 전장연은 서울경찰청이 장애인등편의법에 위법한 상황을 방치하는 '귀책사유'라고 주장한다.

장애인등편의법(6조·7조·8조)과 장애인차별금지법(8조)을 보면 경찰서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된 것은 사실이다.

정다운 전장연 정책실장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 약 25년이 지났는데도 서울시내 경찰서에 승강기가 없는 상황은 경찰의 이중적인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위법에 대해 경찰도 할 말이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난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은평경찰서가 지난 1993년에 준공되는 등 승강기가 없는 10곳의 서울시내 경찰서 모두 1998년 이전에 만들어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98년 이후 경찰서 9곳을 신축했고 3곳을 리모델링하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을 구비하려고 했다"며 "예산상 이유로 승강기를 구비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부재를 좌시하지 않고 향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승강기가 없는 10곳 중 8곳에 대해 재건축을 할 예정이다. 종로서의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임시청사로 이전한 상태다. 임시청사는 승강기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됐다. 관련해 전장연은 경찰의 노력이 적법한 행정집행을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김필순 전장연 기획실장은 "경찰이 전장연에 대해 위법적인 조직으로 규정한다면 경찰은 어디까지 법을 준수해가며 업무를 집행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며 "승강기 설치는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고,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2층 이상의 공간에서 경찰조사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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