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2024.02.14 15:43 댓글0
1. 사실확인 내용 | 당사 전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년 10월 12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 1심 판결 내용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1. 공소 제기된 사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 - 대상자 : 김태한 前 사장, 김동중 부사장 - 혐의액 : 4,712,615,000원 2. 판결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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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4,354,453,745,366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제반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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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일자 | 2024-02-14 | ||
5. 확인일자 | 2024-02-14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 총계 금액입니다. 3. 상기 4의 '확정일자'는 제1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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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10-15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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